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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이성교제 거부하자 차에서 성폭행

청주 흥덕경찰서, 전과 2범 30대 회사원 구속영장 신청

20대 여대생이 이성교제를 거부하자 차에서 ‘욕심’을 채운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알게 된 여대생(24)을 두 번째 만나 자신과 사귀지 않겠다는 말에 격분, 차 안에서 성폭행한 박모(32·회사원·부안군 주산면)씨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전과 2범인 박씨는 청주시내 길가에서 사건 전날 소개로 만난 여대생을 차(체어맨)에 태운 뒤 ‘사귀자’는 말에 ‘싫다’고 하자 조수석 의자를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욕심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여대생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쳤다.

흥덕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3팀에 붙잡힌 박씨는 구속영장이 신청(형법 제301조) 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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