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실형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8월 수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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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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