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국회는 1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성폭력 범죄 이외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도 전자장치 부착 범죄에 포함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의 범죄 용어를 정리하고 19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지만 19세 미만은 불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가결되기 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상습 성폭력범에게만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날 개정안은 재석 207명 중 찬성 204, 반대 2, 기권 1로 가결됐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