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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 찬다

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국회는 1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성폭력 범죄 이외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도 전자장치 부착 범죄에 포함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의 범죄 용어를 정리하고 19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지만 19세 미만은 불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가결되기 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상습 성폭력범에게만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날 개정안은 재석 207명 중 찬성 204, 반대 2, 기권 1로 가결됐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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