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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측 “불법 행위 지원하지 않기 위해 전력 중단”

청산형 회생계획 검토 중

쌍용차 사측이 청산형 회생계획안과 단전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결렬을 선언하며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신청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측은 "청산형 회생계획이란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라며 "자산의 처분 및 자산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자산처분 및 분배 절차가 종료되면 채무자(회사)는 해산돼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관리인, 채권자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갱생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한 경우 등 허가요건을 검토하여 청산형 회생계획 작성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제출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하게 되며 결의 시는 갱생형 회생계획안과 달리 회생담보권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측은 2일 12시부터 시행된 단전 조치에 대해 "지금도 점거된 공장으로 제공되는 전력비를 포함한 유틸리티 비용으로 매달 약 7억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 방지를 위해 전기 공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600여명의 점거파업 농성자들이 자신들만의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해 수 만명의 생존권을 담보로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공장 명도 등의 법적 이행 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계속 물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법 행위를 지원해주고 채권단의 손실을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행범들인 농성자들은 언제든지 공장 밖으로 나와 필요한 물품들을 획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구제조치 요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노사 협상이 결렬 된 후 현재 40여명의 파업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라도 불법적인 공장점거 파업을 해제하고 법원에서 결정한 바대로 공장을 명도할 것"을 촉구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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