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천동 A아파트 고분양가 로비의혹 사실로

수원지검, 용인시체육단체장 2명 구속기소·임모의원 영장청구

용인 동천동 A아파트 고분양가 승인 로비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용인 동천동A아파트 시행사인 K사는 분양가 승인 로비 명목으로 서정석 용인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용인시 체육단체장 2명과 국회의원 1명에게 모두 64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동천동A아파트 시행사 K업체로부터 40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송모씨 등 용인시 체육단체장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업체로부터 24억원을 받은 임모(한나라·비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와 송씨는 용인시 공무원에게 분양가 승인 협조를 부탁하는 등 분양가 승인 과정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아파트 개발지역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임 의원도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분양가 결정 과정에 공무원의 뇌물수수여부와 이에 따른 고분양가 승인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