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회 이상 상습체납자 등 4,836명 대상으로 차량정리 안내문 발송
실제로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정리를 제때 하지 않아서 누적 체납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미보유 장기체납차량’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사실상 멸실차량이지만 멸실차량을 증명할 수 있는 폐차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없고 많은 체납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미보유 장기체납차량’ 민원해결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를 “선(先) 해제하고 후(後) 징수”하는 방법으로 보다 쉽게 차량말소를 해줄 예정이다.
폐차·도난 등으로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자동차등록원부를 제때 정리하지 못하면 등록원부가 그대로 남아 있어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등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 나온다.
각종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만 압류해제가 가능하고, 압류해제 후 차량말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초구는 최근 4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거나 주차위반 등 간접적으로 운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실상 멸실차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정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령이 9년 이상된 승용차, 10년 이상의 중·대형 승합자동차, 12년 이상의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가 그 대상이다.
우선 압류해제 등 행정상 제재를 풀고 차량등록을 말소 처리한 다음 체납금을 징수하게 된다.
체납금 징수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대체 압류하고, 재산이 없으면 향후 5년간 사후관리하게 된다.
사실상 멸실차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멸실이후의 체납금도 감액해 주기로 했다.
서초구는 지난 15일 이 같은 멸실차량 정리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령이 9년이상된 차량소유자 중 1회이상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체납경험이 있는 자 등 총 4836명을 대상으로 일제 발송하고 멸실차량 특별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미보유 장기체납차량의 소유주들은 법과 행정을 잘 모르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멸실차량에 대해 해마다 반복되는 과세와 누적체납의 악순환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장기체납에 따른 고충민원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멸실차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