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SSM 사업개시 정지권고 결정..체인스토어協 "등록제 수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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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은 27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기업형수퍼(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대해 사업 개시 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지점 출점에 대해 정지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롯데마트는 지난달 초 울산점의 주차장 부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울산남구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이마트 역시 최근 전남 순천시에 신청한 주유소 설립이 차량 정체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이마트는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대형 유통업들체의 주유소, 기업형슈퍼 지방상권 출점이 전방위 압박을 받으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기업형수퍼는 지난 21일 처음으로 지점 개점이 연기됐다.24일에는 3곳이 잇달아 지점 개점을 뒤로 미뤘다.지금까지 모두 4곳의 기업형수퍼가 문을 열지 못한 상태다.
27일에는 정부가 아예 기업형수퍼의 사업개시 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업개시 정지 권고는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사업 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다만 중기청은 향후 사업조정심의위를 열어 기업형 수퍼마켓의 골목 상권 진출을 제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형수퍼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기업형수퍼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안승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27일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기업형수퍼 출점 규제책인 등록제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리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등록제는 지방 영세 상인들이 대형 유통할인업체들의 무차별적 지방 출점을 막기 위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수퍼 출점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주유소 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마트가 지난달 초 울산남구청에 신청한 주유소 사업은 '주유소는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으로부터 거리를 25m 띄워야 한다'는 '고시'로 사업이 반려됐다.롯데마트 전주점과 통영점 주유소 사업도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놓였다.
이마트가 신청한 순천점내 주유소 사업 역시 '고시' 규정에 묶여 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기업형수퍼의 지방상권 진출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의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8일 미아점을 예정대로 개장한 데 이어 이번주 쌍문점도 문을 열 계획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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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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