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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강호순, 2심도 사형 선고

연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호순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장모와 처를 포함해 총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10명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자신이 검거된 이유에 대해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 9월~2008년 12월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성폭행 등을 저지르고 살해하는 한편 2005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처·장모를 죽게 한 혐의(강간살인·존속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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