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강호순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제출된 증거로 볼 때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존속살해 혐의까지 모든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 부터 2008년 12월 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성폭행 등을 저지르고 살해하는 한편 2005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처·장모를 죽게 한 혐의(강간살인·존속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올 2월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고 최근 항소했다.
강호순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장모 집에 불을 내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강호순 변호인은 "전처 자식을 잘 돌봐주던 부인을 경제가 곤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을 리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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