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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쇄살인' 강호순 사형 선고(종합)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살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살해하고도 반성은 커녕 죄책감 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화 가능성이 없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돼야 할 필요에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처·장모 방화살해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지만 고인화성 액체에 의한 것이고, 나사못을 풀고 탈출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 부터 2008년 12월 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성폭행 등을 저지르고 살해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강호순을 기소한 뒤 공소 사실에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내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를 포함 시켰다.

한편, 강호순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11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소진영 부장판사)는 16일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연모씨 등의 유족 2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유족에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지난 2월 "강호순의 범행으로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호순의 현 재산은 시가 5억원대 상가 건물과 예금 2억8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등 모두 7억5000만원 가량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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