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만 한정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된다.
또 공공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사무실 앞에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원도급자의 부당·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당·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부처들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 개정작업을 거친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로 확대돼 하도급자의 법적 제도적 보호가 강화된다.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도 선급금과 기성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벌금을 내야한다.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된다.
이는 자재납품·중기업자 등에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장사무실 앞에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도입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보다 강화되고 예산 조기집행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업체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민생안정 체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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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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