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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의혹’…인천도시개발공사 ‘외면’

시행사·시공사, “모르는 일” 일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하도급 의혹에도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운북복합레저단지(총 26만9천㎡의) 조성공사 현장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인부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달 30일.


전국건설노조 인천 건설기계지부는 “2~3단계 등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인천지역 전체 공사 현장에 만연해 있으며 특히 운북레저단지 공사현장을 불법 하도급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인 곳”이라고 밝혔다.

운북레저단지 공사현장에는 현재 원청을 맡은 대기업 건설사 아래로 2개의 중소건설사가 1차 하도급 업체로 선정돼 있다.


문제의 발단은 1차 하도급업체(전문건설업) 중 한 업체가 중간업자를 끼워 넣어 덤프트럭 배차권을 2~3단계 하청을 통해 주는 바람에 업체들간에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운북레저단지 공사현장에서 운행되는 덤프트럭은 모두 80여대. 노조 조합원 소유 30대와 지역업체 22대, 기타업체 30대가 흙을 운반하고 있다.


시공사와 1차 하도급업체로서는 여러 하청업체의 경쟁이 효율적(?)인 현장관리와 공사기간 단축이 실적과 수익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게 건설업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같은 분야의 여러 업체가 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과적과 차량 과속이 만연해지고 결국 사고와 차량파손 등으로 트럭 운전자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는 불법 다단계 하청에 항의하는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45명이 1차 하도급업체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했다.


건설노조 최명숙 사무장은 “처음에는 불법 다단계인줄 몰랐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된 노조원들이 불법 하도급 때문에 과적과 과속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반시설공사 하도급업체인 노조 지부는 “공사현장에서 2단계, 3단계로 재하도급 되는 동안 근로자 수입액의 3~5%씩 수수료를 떼는 등 폭리와 이권개입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1차 하도급업체 A토건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일관된 주장만 되풀이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행사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광처는 “법적으로 관리책임이 없다. 원청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시공업체에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며 주된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겼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원청업체에도 피해가 많다. 1차 하도급업체를 통해 조사를 해 보겠지만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노조 측은 3차 하도급업체와 중간업자간의 운반견적서, 관리비 명목의 은행거래내역서, 세금 계산서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건설노조는 이와 함께 “인천시는 불법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도급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부와 합동으로 다단계 도급 실태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일부 노조원의 복귀 등으로 파업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어 공사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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