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이 금지된다.
또 발주자는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필요시 예외할 수 있게 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7.13-8.3)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는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시공능률·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필요시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또 일괄하도급·재하도급·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원칙은 유지하되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은 삭제했다.
여기에 뇌물수수시 수수액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부과되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단 3년내 재위반시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이어 입찰담합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내 2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산법상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발주방식 다양화를 위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수정되는 개정내용은 오는 13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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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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