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3일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뇌물을 받은(배임수재) 혐의로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사 조 모(4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6년 2월 협력업체인 D사 대표에게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사옥 미로델링 공사를 도급받으면 그 중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K사 대표로부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도듭받은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량 구입비 등 2차례에 걸쳐 약 1900만원과 1만달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회사 대표 이모씨 등과 2006년 7월 협력업체 I사로부터도 대우조선해양 사옥 리모델리공사 중 빌딩 자동제어설비 공사 하도급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는 등 15개 하도급업체로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 총 11억4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납품비리와 관련, 이 회사 조달본부장 홍모 전무(51)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