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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확대

충정로 경기대길 외 7개 소 확대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다음 달 1일부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상습 불법 주ㆍ정차 구간에 대해 CCTV 단속한다.


다음 달부터 CCTV 단속이 확대되는 구간은 충현동 자치회관 외 7개 소다.

이 구간은 그동안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로 소통이 극히 열악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곳이다.


서대문구는 이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시험 운영 기간과 계도 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단속 방법은 운전자 승차와 관계 없이 최초 주정차 5분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또 추가로 설치된 CCTV는 360도 회전하며 반경 120m내 구역을 단속하게 된다.


교통정체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 구역은 서울시 6개구간 포함, 총 41대 구간으로 확대됐으며 추가 설치로 출·퇴근 시간대와 공휴일의 민원 불편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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