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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證 "ELS 조기상환 무산"..제재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흔들어 가입자의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미래에셋증권대우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제재조치를 받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ELS 조기 상환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팔아 조기상환 기회를 무산시킨 미래에셋증권에 1억6500만원의 회원제재금과 관련 직원 1명에게 징계를, 대우증권에게는 회원제재금 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월 SK에너지와 포스코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조기 상환일에 헤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SK에너지 주식 140억원 어치를 처분, 시세형성에 관여해 조기상환을 무산시켰다.


대우증권도 지난 2005년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조기 상환일에 해당 종목을 대거 팔아 해당 가입자들의 조기상환 기회를 잃게 했다. 단 대우증권은 ELS 출시 초기 규정이 미비했던 점이 인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기상환일 기초주식의 거래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회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기초주식 종가 등 특정시세형성에 관여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감위의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가 아니며 거래소 차원의 회원사 자율규제다"고 덧붙였다.


시감위는 앞으로도 회원이 헤지거래 등의 과정에서 거래소 업무 관련규정 등을 위반해 공정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호가 및 매매에 대해 감시를 집중하고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코스피200지수나 개별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만기일 이전 조기 상환일이나 만기일에 미리 정한 지수나 주가를 유지하면 약정된 수익률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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