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개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종목을 조기상환일에 대규모 매도해 투자자들의 조기상환 기회를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거래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19일 거래소 관계자는 "편법, 불법 여부를 조사중인 3개 증권사에 대해 오는 21일 시장감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사결과와 제재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해명을 들은 거래소는 일단 주가 조종 혐의가 큰 2개 증권사에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한 곳은 경고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권사들은 ELS 조기상환일에 고의로 기초자산 종목을 팔아 주가 하락을 조장, 조기상환을 무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과정에서 현금확보를 위해 털어낸 종목이 ELS 기초자산 종목이었을 뿐 고의로 투자자의 조기상환 기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ELS는 코스피200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미리 정한 지수(혹은 주가)를 유지하면 약정된 수익률이 지급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십개의 ELS 상품에서 기초자산 종목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증권사 ELS운용팀이 매매과정에서 기초자산 종목 주식을 매도하면 한꺼번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물량 폭탄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조기상환이 무산되면 투자자들은 약정 수익률을 챙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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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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