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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담배피지 말라고?” 직원, 경찰 폭행

충남 공주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막는 직원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충남 청양군에 사는 이모(42)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저녁 8시께 충남 공주의 한 병원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병원직원 이모(51)씨가 이를 막자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김모 경사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꺽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응급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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