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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자식 태우고 튀어라?

아내과 두 자녀 태우고 100km 위험천만 도주 벌인 수배자 검거

충남 공주서 기소중지자 경찰 검문 피하려 100㎞ 추격전
순찰차, 렉카 차량 들이받아...단속 경찰관 전치 2주 상해


향군법 등으로 3건의 수배를 받아온 30대가 경찰의 검문을 피해 위험천만한 도주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30분께 공주시 한 교차로에서 박모(32)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자 충남 공주경찰서 소속 현장 교통경찰관이 멈추도록 지시했다.


박씨는 경찰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아났고 경찰은 박씨 승용차를 추월, 순찰차와 견인차량으로 가로막았다. 그러나 박씨는 순찰차 등을 들이받고 다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옆에 있던 공주경찰서 소속 김모(38) 경사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공주를 빠져나온 박씨는 그대로 충남 부여를 거쳐 서천에 이르는 100km의 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1시간20분 만에 붙잡혔다.


박씨의 차를 세운 경찰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박씨의 차 문을 열자 아내와 두 자녀 등 가족 3명이 타고 있었던 것.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향토예비군법 등 3건의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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