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낸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향 친구 및 선후배들과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현장에 없었던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S(30)씨와 일당 35명을 붙잡아 S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해 1월 충남 당진군 한 마을에서 난 단독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없었던 친구 박모씨를 ‘끼워넣기’해 보험금 지급 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으로 1500만원 상당을 받아내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18번에 걸쳐 9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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