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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신종수법 '탈북자-조선족 형제'

한국에 사는 탈북자와 중국 조선족이 형제관계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입국해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서로 형제라고 짜고 국내의 ‘방문취업 사증신청서’를 만들어 중국조선족을 국내로 입국시킨 탈북자 김모(45)씨를 구속하고 이를 공모한 이모(44)씨 등 탈북자 6명과 김(43)씨 등 조선족 7명을 불구속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청도에 사는 조선족 외사촌 형 백모(52)씨와 한국 입국에 필요한 초청장, 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 등을 위조해 중국 한국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한국행을 원하는 중국 조선족에게 1인당 1000여 만원씩을 받고 7명을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탈북자의 2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사실상 재외공관이 관련증거를 확보한 뒤 비자를 내주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런 방식을 통해 국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조선족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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