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연쇄살인·아동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켜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했다.
이를 통해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으로 채무이행과 관련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 채권추심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채권추심비용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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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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