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가세신고]불성실신고 유형은?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성실신고 혐의자 유형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1만4000명)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당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2000명)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2000명)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축수산물 등 면세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5000명)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3000명)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비 혐의 지출액(유흥주점·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6000명)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6000명)

▲음식점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본인·가족명의로 면세사업인 정육·생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업의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2000명)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금액을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7000명)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