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인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부가세 신고기간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료상행위자 20명을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의 혐의금액은 2568억원에 달했다. 또 작년 상반기 자료상 895건을 조사해 661건 고발, 7210억원 추징의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해 곧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세신고와 관련된 제보는 전국 어디서는 '1577-0330'으로 하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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