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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내기 전에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잘 살펴야 한다.

우선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인하된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내렸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인상되고 한도액도 늘어났다.

공제율의 경우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은 2%에서 2.6%롤 각각 올랐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음식업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인상됐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가액의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올랐다. 법인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106분의 6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늘어나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면제대상으로 바뀌었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업종도 확대돼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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