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인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법정지급기한인 8월11일보다 11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1~5월 환급금을 조기지급한 사례는 모두 2만4000건으로 금액으로는 4조105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종전 직접 작성방식으로 제출하던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전산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인원을 확충했다. 전문상담요원은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일반상담요원은 337을 배치했다. 전자신고 상담전화(1544-5200)를 이용하면 된다.
영세사업자가 신고서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5개 업종)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신고마감일 전날인 휴일(25, 26일)에도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조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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