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가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462만명 등 총 512만명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실적(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4월1일~6월30일)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신고 상담전화를 확충하는 한편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이전 1만7000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000명(이전 6000명),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이전 1만8000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줄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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