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의원 변호인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박 전 회장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시켰다는 계좌의 존재 사실도 몰랐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박 전 회장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그의 측근 정승영씨를 통해 미화 2만달러를 받고, 같은 시기 역시 정씨를 통해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해 10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의원에 이어 법정에 들어선 이 부시장 또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시장은 "(저는)평생을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다. 범죄인의 말만 믿고 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저나 태광실업에 불리한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박 의원 다음 재판은 23일이며 박 전 회장과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2일 열릴 이 부시장 다음 재판에는 돈이 오간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박 전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나와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