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회장 "대가성은 없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재판에서 '상품권 수수' 의혹을 둘러싼 박 전 회장과 정 전 비서관 주장이 엇갈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회장은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상품권 수령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가 거절해 돌려받지 않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돌려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이 "정 전 비서관은 증인이 뭔가 담긴 종이박스를 주려 해 안 받겠다고 옥신각신 하다가 (상품권을)그냥 두고 나왔다고 하더라"며 대답을 촉구하자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자리에 두고 제가 먼저 나왔다"며 정 전 비서관 주장과 완전히 엇갈리는 진술을 했다.
정 전 비서관이 지난 달 16일 재판에서 상품권 수수 의혹을 부인한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회장은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대가성이 없었음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상품권을 주고)어떤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총무비서관 집무실에 직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연말연시 보낼 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상품권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금으로 주면 부피가 너무 크고 수표로 주면 추적을 당할 것 같아 상품권을 넉넉하게 준비해 선심성으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05년 1월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횡령)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3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주고받은 돈에 직무관련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에 관해선 정 전 비서관이 직접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에겐 월 2억원, 비서관에겐 월 1000만원 정도씩 지급이 됐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한테 줄 것 없이 갖고 있어라. 필요하면 얘기 하겠다'며 돈 관리를 위임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보관, 관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진행될 다음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이 약 1시간 씩에 걸쳐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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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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