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더기 해고가 무효라며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이후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부당해고 무효 혹은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에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다 해고된 근로자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고 판단, 승소가능성을 자신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ㆍ도 지역본부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발센터를 설치해 부당해고 사례를 수시로 접수할 계획이다. 또 일선 사업장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4대 야당과 한국노총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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