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경조금 금지·직원간 경조금 5만원 이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조금 경조 화환은 일체 받을 수 없으며, 직원간 경조금도 5만원 이내.'
포스코가 최근 시행한 윤리규범 실천 지침 내용이다.
29일 회사측에 따르면 포스코는 고객사들과의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검소한 경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근 윤리규범 실천지침중 경조사, 접대 등 생활윤리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지침을 살펴보면 우선 직원간 경조사를 안내할 경우 포스코 임직원을 위한 'EP 커뮤니티' 경조사 코너에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족의 범위도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했다.
경조금 및 경조화환은 이해 관계자로부터 일절 받지 않기로 했으며, 직원간 경조금도 사회 통상적 수준인 5만원 이내로 정했다. 경조금 한도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을 적용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신 동문, 입사 동기 등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직원간이나 자신이 속한 최소한의 팀·반 단위 조직에서는 청첩장을 돌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소한 허례허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 예식문화의 거품을 빼 검소하면서도 결혼의 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예식문화를 장려키로 했다.
포스코측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윤리준수의 각오를 되새기고, 건전한 생활윤리 실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실천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향후에도 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