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를 낸후 도주했던 대리운전기사가 검거됐다.
서울 수서 경찰서는 27일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처남명의로 된 소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등 공사 중 휴식을 취하던 인부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대리운전기사 조모(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씨는 이들 2명의 인부를 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차량 부품을 수거해 수도권 일대 자동차 부품업소를 탐문한 끝에 조씨를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조씨가 졸음운전 또는 음주운전이었을 것이란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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