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가 재추진된다.
그 동안 불법 대리운전업체의 보험 미가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적지않아 사회적 문제가 부각돼 왔다.
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의 요건은 만 21세 이상에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리운전업체 또는 대리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험 미가입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대리운전을 할 때에는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요금표 등을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
게다가 현행 대리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에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피해보상(최고 1억원)을 해준 후 초과 피해액을 대리운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법안에서는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보상토록 했다.
이 처럼 대리운전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영세한 대리운전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자 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 2월말 기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총 6만8859명이다.
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의 현황은 파악이 안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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