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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ㆍ과장 광고, 확실하게 책임묻는다

식약청, 해당 업체에 효능 입증책임 명문화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추진중

화장품 광고나 제품에 표시된 효능ㆍ효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지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광고나 표시 제한에 관한 규제를 해당 업체에 책임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며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는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질병 치료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경우로 제한돼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화장품들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며 "제품에 표시된 내용이나 광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화장품 업체에 직접 부여하고 관련 자료 구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규제 완화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까지 수출용 화장품이면서도 국내 규정에 부적합하면 수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수출하는 나라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인정받지 않은 효능을 표시하는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된 화장품을 판매 금지하는 방안,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조율이 된 상태"라며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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