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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체·제약회사 등 허위·과대광고 적발

국내 유명 유업체와 제약회사 등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미승인 원료 등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에서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를 지난 3월~5월 모니터링한 결과, 304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남양유업의 '임페리얼드림 XO' 제품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A2 베타 카제인으로만 구성된 A2 milk' 등으로 표시해 마치 해당 제품에 'A2 베타 카제인'만을 사용했다고 밝혀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표시하고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품에는 일반 탈지분유(4%)와 A2탈지분유(5%)가 혼합 사용됐다.

또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억제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A2 milk 5% 함유'라고 밝혀 A2 milk만 사용한 것으로 허위광고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A2 탈지분유는 탈지유와 A2탈지유를 85:15 비율로 제조돼 실제 함유량은 0.75%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자치단체인 공주시청은 남양유업에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업체 측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적발 내용을 검토한 후 해명을 할 것"이라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령제약과 일진로하스 등은 일간지 등을 통해 식품에 의약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또한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국내 205개 사이트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 광고를 삭제토록 조치했으며 86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의 제재조치를 요청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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