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주회사협의회 발족···1차회의 개최
"정부의 장려로 지주회사로 전환했지만, 이전에는 받지 않았던 규제가 너무 많아 투자도 마음껏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장려 하에 많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했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제로 투자까지 가로막혀 버렸다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주회사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정책적 장려로 현재까지 68개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했다"면서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대부분이 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주회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투자 억제로 이어지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 전에는 받지 않던 금산분리 규제, 증손회사 보유 규제 등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서 일반기업집단일 때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저해하고 지주회사의 투자를 억제하는 등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로 인식해 지주회사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해 해당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등 제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러한 애로를 해소할 목적으로 작년 7월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경련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기업구조조정이 용이한 지주회사 체제는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지주회사 애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