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협약선포식 개최
"대형마트와 협력업체간 상생을 선도하겠다"
5개 대형마트와 1만여 협력업체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대한 자율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23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형마트 공정거래 협약선포식'에서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2001아울렛,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5개 업체 대표는 공정거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1만440개 납품업체들은 유통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에 서명했다.
대형마트와 공정한 유통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규 준수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하고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한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실천 사항으로는 ▲ 공동판촉·할인행사, 종업원 파견요청, 반품에 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등 공정한 계약체결 및 서면화 의무 ▲ 매입가격(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납품가격)등의 공정한 결정 절차 도입 ▲ 납품업자 입?퇴점 절차의 공정한 절차도입 및 공표 ▲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 납품업체의 거래만족도 조사 공동 실시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적인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이다.
아울러 각 대형마트들은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현금성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신세계이마트는 중소기업 및 PL 협력회사에게 100% 현금 지급을 약속했고, 홈플러스는 홈에버인수 협력업체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산지 농수축산물 공급업체 대금지급횟수를 월3회로 확대키로 했으며, 농협하나로마트는 중소납품업체 결제기일을 기존 45일에서 4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협력업체들의 판매·서비스 교육과 유통대학 참여를 지원키로 했으며, 윤리경영 경영컨설팅 제품컨설팅 재고·상품정보 등 매출정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신제품·탄소인증제품 공동개발, 상생비지니스모델 개발, 중소기업 상품전 개최, 특허보유업체 우대 등 기술지원도 뜻을 모았다.
이날 함께 참석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협력거래 질서 조기 정착을 위해 감시 등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거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와 협력업체간 윈윈(win-win)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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