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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문화 만든다

공정거래 협약선포식 개최

"대형마트와 협력업체간 상생을 선도하겠다"

5개 대형마트와 1만여 협력업체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대한 자율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23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형마트 공정거래 협약선포식'에서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2001아울렛,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5개 업체 대표는 공정거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1만440개 납품업체들은 유통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에 서명했다.

대형마트와 공정한 유통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규 준수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하고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한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실천 사항으로는 ▲ 공동판촉·할인행사, 종업원 파견요청, 반품에 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등 공정한 계약체결 및 서면화 의무 ▲ 매입가격(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납품가격)등의 공정한 결정 절차 도입 ▲ 납품업자 입?퇴점 절차의 공정한 절차도입 및 공표 ▲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 납품업체의 거래만족도 조사 공동 실시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적인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이다.

아울러 각 대형마트들은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현금성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신세계이마트는 중소기업 및 PL 협력회사에게 100% 현금 지급을 약속했고, 홈플러스는 홈에버인수 협력업체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산지 농수축산물 공급업체 대금지급횟수를 월3회로 확대키로 했으며, 농협하나로마트는 중소납품업체 결제기일을 기존 45일에서 4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협력업체들의 판매·서비스 교육과 유통대학 참여를 지원키로 했으며, 윤리경영 경영컨설팅 제품컨설팅 재고·상품정보 등 매출정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신제품·탄소인증제품 공동개발, 상생비지니스모델 개발, 중소기업 상품전 개최, 특허보유업체 우대 등 기술지원도 뜻을 모았다.

이날 함께 참석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협력거래 질서 조기 정착을 위해 감시 등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거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와 협력업체간 윈윈(win-win)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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