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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남성' 노린 상술 판친다

중년 남성 대상으로 한 성기능ㆍ발기 향상 보조 기구 소비자 피해 증가해

중년 남성이나 노인들이 발기,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소비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올해에만 벌써 20건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년간 총 15건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사건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에는 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10건 가운데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별로는 40만원 이상인 제품이 7건으로 가장 높았다.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는 단순히 남성 성기에 끼워 넣는 링 제품이나 남성 성기를 관에 넣어 수동이나 자동으로 자극을 줘 팽창과 수축을 반복시키는 제품들이 있다. 일부 제품은 젤이나 크림, 건강보조식품이 함께 제공되기도 한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전화 상담시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가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노년층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문의 전화만 했다가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포장만 개봉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남성의 성기능 저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구입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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