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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민원사전심사제 도입

민원처리 기간 단축해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15일부터 민원사무 중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사전심사제도란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주관부서에서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대상민원은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 보육시설인가 신청, 직업소개사업 신청, 공장등록 신청,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총 7종이다.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을 접수했을 때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부서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대상민원에 대해 처리 기간 내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되며 신청대상과 방법, 양식 등은 종로구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유기한 민원 434종의 처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대폭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민원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앞선 행정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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