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대출지원을 잘못해 발생한 은행의 대출금 피해를 노조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06년 5월 제12대 노조집행부가 노조창립 기념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A상사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 외환은행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대법이 노조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자를 포함, 대략 5억3000만원의 대출금 피해를 물어주게 될 전망이다.
2006년 현대차 노조 간부인 이모씨는 계약을 맺은 A상사가 자금 부족에 시달리자 이 업체가 외환은행에서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노조위원장의 인감이 날인된 대금지급 확약서를 작성해줬다.
그러나 A상사가 경영난에 시달려 정상적인 납품이 불가능해져 노조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했고, 대출한 4억원을 받기 어려워진 외환은행 측은 손배소를 제기한 것.
그 해 현대차 노조집행부는 이씨가 서류까지 위조하고 A상사에 대출지원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년 만에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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