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공식적인 존엄사가 시행될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은 10일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씨(77 · 여)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병원은 의료진과 보호자 간에 협의를 거쳐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시기와 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한 차례 이상 윤리위원회가 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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