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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대법원이 제시한 존엄사 인정 기준

◆연명치료 중단 근거
=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며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 자연스런 죽음을 맞으려는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방법임.

◆판단 항목
=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집입 및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

◆판단 방법
= 주치의 소견, 병원윤리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의견, 다른 전문의사의 소견 종합해 판단.
=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에 의한 판단.
= 평소 신념이나 가치관에 비춰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주어지면 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 충분한 의학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결정한 것이어야 함.
= 환자가 작성한 서면이나 진료 기록 등에 의해 환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입증돼야 함.

◆세부 판단 내용
=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회복 가능성 5% 미만(주치의).
= 일반적 식물인간 상태보다 더 심각해 뇌사 상태에 가깝고 회생 가능성 희박(진료기록 감정의).
=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회생 가능성이 희박(신체 감정의).
= 3년 전 남편의 임종당시 생명을 연장할 기관절개술 거부.
= "나에게 호흡기를 끼우지 마라 기계에 의한 연명을 바라지 않는다"는 등 의사 표시.

◆대법원 판단(다수 의견)
=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을 경우 연명치료 중단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대법관 소수 의견
= 주치의가 의식 회복가능성이 5% 미만이라도 남아 있고 기대 여명이 4개월 이상이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로 단정 못함. 아직 뇌사가 아닌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사망 과정으로 볼 수 없음.
= 추정적 의사는 환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색한 것에 불과함.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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