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며 사실상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리면서 종교계와 시민들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오래 전부터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 주장이 꾸준히 대립 해왔기 때문이다.
존엄사 반대 의견은 주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나왔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이 대법원에 '존엄사 비약상고' 의사를 밝혔던 지난해 말, 기독교교단협의회 박용웅 생명윤리위원장은 "국민의 80~90%가 존엄사를 찬성한다 해도 생명에 관한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박정우 사무처장은 "가망 없는 환자를 연명하게 하는 치료도 무의미하지만 자칫하면 무분별한 안락사를 용인할 여지가 있다"며 존엄사 인정 판결을 경계했다.
현직 의사인 A씨 또한 "환자가 죽길 원하는지 어떤 식으로든 더 살기 원하는지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 교수는 "(당시 서울서부지법 판결은)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생각이나 의사들의 생각이 이제 판례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나 의료인들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의 절차로 인정 받은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측도 "환자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동의서를 받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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