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존엄사법안 2월 발의
대법원이 21일 존엄사를 인정함에 따라 존엄사법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해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기상태 환자에 대해 연명 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안의 경우 이미 지난 2월5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또한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말기 암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가 마련된 것은 서울대병원이 처음.
사전의료지시서는 통상적으로 환자가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자발적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에서 작성하는 일종의 '의료에 대한 유언장'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과 대만,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법제화돼 있다.
서울대병원이 마련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 치료로써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말기 암환자가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게 돼 있다.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신 의원은 "존엄사가 법제도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적 판단 외에 생명윤리적 판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안락사로의 확대를 우려하는 종교계조차도 인정한 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 측면에서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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