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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입원에서 호흡기제거 허용까지(일지)

▲2008년 2월15일 김 모 씨 세브란스병원 입원
▲2008년 2월18일 김 씨 폐암 조직검사 중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짐
▲2008년 5월9일 김 씨 가족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2008년 5월10일 김 씨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소원 제기
▲2008년 6월2일 김씨 가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08년 7월10일 서울서부지법,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8년 10월8일 재판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상태 감정 의뢰
▲2008년 11월28일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8년 12월17일 세브란스병원, 대법원에 비약상고 결정. 김 씨 가족은 반대
▲2008년 12월18일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2009년 2월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2009년 2월10일 서울고법 민사9부 세브란스병원 측 항소 기각
▲2009년 2월25일 세브란스병원 상고장 제출
▲2009년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명치료 중지' 판결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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