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존엄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김모(77ㆍ여)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을 일으키며 뇌손상을 입어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 자녀들은 어머니를 대신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연명 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병원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김씨가 통증에 반응을 보이는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어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존엄사'의 새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고, 지난 4월30일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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