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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상고심' 21일 최종 선고

지난해 11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6개월여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ㆍ여)씨에 대한 '존엄사 소송'의 상고심을 오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최종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6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으며, 30일에는 공개변론이 열려 주치의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는 등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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