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대법정에서 김모(77) 할머니 자녀들이 세브란스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병원 측은 "가족의 진술만으로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정하면 가족의 의사가 본인의 견해인 것으로 대치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원심이 가족의 말에 지나치게 의지해 김씨의 입장을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할머니의 특별대리인은 "평소에 '소생하기 어려우면 호흡기를 끼우지 말라', '기계에 의해 목숨을 이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연명치료는 자기 결정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의 임종 때 생명을 며칠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해 임종을 맞게 하고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는 등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변론 결과를 토대로 선고기일을 잡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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