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해달라며 환자 김모(여.77) 씨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존엄사 소송과 관련, 대법원은 30일 오후 2시 존엄사 소송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공개변론에서는 김 씨의 평소 존엄사 의사가 자발적이고 충분했는지, 김 씨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에서는 석희태 경기대 법대 교수 및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가, 병원 측에서는 이석배 경남대 법대 교수 및 고신옥 연세대 의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존엄사 허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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