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의견 제시 한계 넘어“
초등학생 자녀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을 추궁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특별교육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담임교사 B씨에게 폭언과 모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가 정당한 수행평가 결과에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며 자신이 고등학교 교사인 것과 나이를 내세워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이라고 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한 바 있다.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와 B씨가 출석해 각자 의견을 밝히는 심의 과정을 거쳤다. 결국 A씨에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 통지가 내려졌다.
A씨는 심의에서 '싸가지가 없더니만' 등 말을 반복한 것은 인정하지만, 본인 행위는 B씨의 도발적 발언에 서로 언성 높여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본인이 이로 인해 양극성 장애로 병가를 내기도 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등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 B씨가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런데도 A씨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했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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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B씨가 상당한 모욕감과 직업적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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